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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인간배아줄기세포’ 미국서 특허...줄기세포 연구승인 재신청할 듯

by 바로요거 2016. 11. 15.

황우석 '인간배아줄기세포미국서 특허...줄기세포 연구승인 재신청할 듯 (종합)

이데일리 기사입력 2014-02-11 17:30


- 美,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인정...서울대 조사 뒤집어
- 황우석 측, 정부에 줄기세포 연구승인 재신청 의사 드러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재직시절 연구진과 만든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11일(현지시간) 특허로 등록됐다.

이는 미국이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논문조작 사건을 일으킨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미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의 특허등록(제8,647,872호)을 공시했다.

발명자는 황우석 전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등 15명이다.

특허의 주요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다.

NT-1 줄기세포주는 황 전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배아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NT-1이 체세포 복제가 아닌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의 대변인 격인 현상환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이 NT을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국가 특허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교수측은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에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 교수는 “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연구를 허용해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며 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허 등록의 전제조건인 배아줄기세포 등록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는 NT-1 줄기세포를 정식등록해주지 않고 있다. 황 전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측에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본부가 항소해 대법원에서 또다시 맞붙게 됐다.

반면 한국줄기세포학회 측은 “미국에서 배아줄기세포 제조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기술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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