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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역사문화/한민족의 역사문화

조선왕조, 역사책을 숨기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by 바로요거 2016. 11. 14.

조선왕조, "닉자처참-숨기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조선왕조 ‘닉자처참 匿者處斬'이야기

<조선왕조실록> ‘예종1년’에는 ‘닉자처참 匿者處斬'이라는 말이 있었죠. 닉자 즉 은닉한자,숨기는 자는 목을 베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숨겼기에 이를 이토록 엄하게 다스린 것일까요?

▶조선왕조의 사문란적
고려를 멸망시키고 명나라 사대주의의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가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는 진시황처럼 무리수를 둬 가며 분서갱유을 하지 않았다. 사상 통제를 위해서 특정 고대 원전을 인용하지 못하게만 하면 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조선 왕조가 행한 “사문란적” 정책입니다. 주자가 주석을 달아 놓은 책 이외의 원문을 읽는 것만으로 큰 벌을 내리는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세조의 사서 수거령과 예종의 닉자처참>
세종때까지만 해도 "나랏말씀이 듕귁에 달아" 고유의 언어,고유의 음악 등을 취하고 또한 단군 제사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후에는 달랐습니다.

“춘추”와 “자치통감 강목”만을 사필로 여기고 한민족의 고유 사서를 이단이라 하여 모조리 압수 소각 하였습니다. 조선 세조 3년 8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거두어 들이도록 한 고서만도 20권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종 1년 때에는 닉자처참 匿者處斬 (고서를 숨기다 발각 된 사람은 목을 베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조선시대판 국정교과서 사건 ?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사서들을 수거하라
-유학,유교와는 다른 사서들을 수거하라

유학자들은 역사교육이 다양한 관점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사회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담은 획일적 역사교육이 시행되어야만 자신들이 사회를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 정부를 압박했고 유교주의 역사교육을 획일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 점은 세조 3년 5월 26일자(양력 1457년 6월 17일자) <세조실록>과 예종 1년 9월 18일자(1469년 10월 22일자) <예종실록> 등에서 확인됩니다.

이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고조선비사><삼성기><삼성밀기>를 포함한 다수의 서적을 금서로 지정하고 이 책들을 몰수했습니다. <예종실록>에 따르면, 금서를 숨긴 자는 참수형에까지 처했습니다. 금서를 불태우고 지식인들을 구덩이에 매장한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유사한 일이 조선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금서가 된 책들은 거의 다 고조선과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바룬 사서들과 신선교(도교,선교,신교)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신지비사神誌秘詞』, 『진역유기震域留記』, 『삼성밀기三聖密記』, 『조대기朝代記』, 『고기古記』, 『밀기密記』, 『대변경大辯經』, 『삼한비기三韓秘記』, 『삼한고기三韓古記』, 『해동고기海東古記』, 『고려팔관 잡기高麗八觀雜記』 등 현재 전해지지 않는 고유 사서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조 7권 3년 5월 26일 (무자)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諭八道觀察使曰 古朝鮮秘詞, 大辯說, 朝代記, 周南逸士記, 誌公記, 表訓三聖密記, 安含老元董仲三聖記, 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文泰山王居仁薛業等三人記錄 修撰企所 一百餘卷 動天錄, 磨蝨錄, 通天錄, 壺中錄, 地華錄, 道詵 漢都讖記 等文書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以自願書冊回賜 其廣諭公私及寺社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고조선 비사,·대변설,·조대기,·주남일사기,·지공기,·표훈삼성밀기,·안함노.원동중 삼성기,·도증기, 지리성모, 하사량훈, 문태산.왕거인.설업 등 삼인 기록 수찬기소의 1백여권과 동천록,·마슬록,·통천록,·호중록,·지화록,·도선 한도참기 등의 문서는 마땅히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하도록 허가하고, 자원하는 서책을 가지고 회사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에 널리 효유하라.”하였다.

☞예종 7권 1년 9월 18일 (무술)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다

○傳于禮曹曰 周南逸士記, 志公記, 表訓天詞, 三聖密記, 道證記, 智異聖母河沙良訓, 文泰玉居仁薛業三人記 一百餘卷, 壺中錄, 地華錄, 明鏡數, 及凡干天文地理陰陽諸書家藏者, 京中限十月晦日, 呈承政院, 外方近道十一月晦日, 遠道十二月晦日, 納所居邑. 納者超二階, 自願受賞者及公私賤口, 賞綿布五十匹, 隱匿不納者, 許人陳告, 告者依上項論賞, 匿者處斬. 其速諭中外 예조에 전교하기를, 주남일사기·지공기·표훈천사·삼성밀기·도증기·지이성모하사량훈, 문태·옥거인·설업 세 사람의 기록 1백여 권과 호중록·지화록·명경수 및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서울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에 바치고, 외방에서는 가까운 도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천구에게는 면포 50필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하고,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에 속히 유시하라.”하였다.


☞성종 1권 즉위년 12월 9일 (무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천문·음양·지리에 관한 책을 수납하는 것에 대한 글을 보내다
○下書諸道觀察使曰 前者, 周南逸士記, 志公記, 表訓天詞, 三聖密記, 道證記, 智異聖母, 河少良訓, 文泰王居仁薛業三人記一百餘卷, 壺中錄, 地華錄, 明鏡數 及凡干天文.地理.陰陽諸書 無遺搜覓上送事 曾已下諭. 上項 明鏡數 以上九冊, 太一金鏡式道詵讖記, 依前諭上送, 餘書勿更收納, 其已收者還給.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전일에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훈천사, 삼성밀기, 도증기, 지리성모, 하소량훈, 문태.왕거인.설업 삼인기 1백여 권과, 호중록, 지화록, 명경수와 무릇 천문·지리·음양 등 여러 서책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보낼 일을 이미 하유했으니, 상항 명경수 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 도선참기는 전일의 하유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하였다.



▶역사의 아이러니 - 자료의 집대성

숨기는 자는 참형에 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왕실 도서관에 모여있었겟지요. 그런데 이 책들이 모인 곳을 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일십당 이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보고서 한권의 책으로 모으게 됩니다. 요즘 말로 데이타베이스화한 것입니다. 그책이 바로 태백일사라는 책이고 .. 이 태백일사는 1911년에 발간된 환단고기라는 책의 60퍼센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태백일사는 고대원문 저장하기 백데이타(back data)였다

고조선 이전 우리의 뿌리 역사를 복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대 역사의 원문”이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환국,신시배달부터 고려 까지의“역사서 원문을 데이타베이스화 하여서 일사 즉“숨겨뒀던 것”것입니다.
태백일사는 “태백에 대한 숨겨진 역사”이면서 “태백에 대한 숨겨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하는 역사책” 이였던 것입니다.

▶이맥의 『태백일사』 발문跋文

그 이맥 선생의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갑자(연산군 10,1506)년에 내가 괴산으로 귀양을 갔는ㄴ데 마땅히 근신해야할 처지였기에 너무 무료하게 나날을 보냈다. 이에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고 점고해보니 역사와 전기에 근거로 삼을 만한 것과 평소에 노인들에게 들은 것을 함께 채록한 것이 있는데 책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후 16년이 지난 경진(중종 15,1520)년에 내가 찬수관 신분이라 내각의 비서를 많이 구해서 읽을 수 있었다. 이에 이전 원고를 순서대로 편집하여 [태백일사]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감히 세상에 묻지 못하고 비밀히 간직하여秘藏 문밖에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일심당 주인이 쓰노라 "

▶이맥은 어떤 분인가?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자는 정부(井夫)이며, 호는 일십당(一十堂)이다.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이원(原)의 손자입니다.. 1474년(성종 5) 진사시에 입격하였으나, 과거에 뜻이 없어 학문에만 힘쓰다가 1498년(연산군 4) 44세 때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습니다. 성균관전적 등 여러 관직을 거쳐 사헌부장령에 이르렀는데, 이때 장숙용(張淑容)이 연산군의 총애를 기화로 축재에 광분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자, 여러 차례 탄핵하다가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유배되었습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자 성균관사예에 제수되고, 이어서 사헌부장령을 겸하였으며, 뒤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이르렀습니다. 성품이 매우 강직하고 매사에 공정하였습니다. 저서에《태백일사(太白逸史)》가 있습니다.

▶이마니시류도 이 책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맨아래 그림)

이 책들에 관해서는 이마니시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단군고라는 책에 보면 수서령을 내렸던 책들이 언급되어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책들을 모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조선사편수회를 통해서 조선사를 만들어서 조선을 영원히 통치하려 했는데 일본보다 오래된 한민족의 뿌리역사를 드러내는 사서들을 가만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역사책을 불태우거나 일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때 살아남은 책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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