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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바다 영토 싸움…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

by 바로요거 2016. 7. 18.

··바다 영토 싸움물고 물리는 이전투구

기사입력 2016-07-14 12:12 | 최종수정 2016-07-14 14:42


 

남중국해 판결 후폭풍 / , 오키노토리시마 섬 간주 /

거주 가능성·경제활동 유지’ / 기준 충족 못해 지위 잃을 듯 /

이어도·독도, 인공시설 설치 / ·, 해양오염 문제 삼을 수도

 

··3국의 해양 분쟁에서도 지난 12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을 계기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을 놓고 한·중 간에는 이어도, ·일 간에는 독도, ··일 간에는 오키노토리시마(鳥島)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3국이 사안별로 공세·수세가 엇갈리는 만큼, 한쪽이 이번 판결처럼 국제법적 해결을 추구한다면 연쇄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로 발전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동중국해에는 제7광구뿐 아니라 중국의 춘샤오(春曉) 유전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제적 이해에서도 한··일은 물러서기 어렵다.

 

당장 이번 판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례는 일본이 EEZ를 설정한 거점으로 삼은 오키노토리시마다.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island)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의 기준으로 보면 섬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중재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인간의 거주 가능성 외부 지원 없는 독자적 경제활동 유지 가능성 등 2가기 기준을 적용했는데, 오키노토리시마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데다 만조 때에는 수면 위에 남아있는 면적이 10가 넘지 않는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의 지위를 잃게 되면 일본은 영해 12해리와 EEZ 200해리, 대륙붕 권한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국제법적으로 암석(rock)에는 영해 12해리만 인정되며, 암초(reef)·간조노출지(low tide elevation)는 어떤 권한도 없다.

 

실제로 한·중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암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이 오키노토리시마의 법적 지위를 국제기구에 물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오키노토리시마는 이번 판결이 언급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일본이 1987년부터 섬 주위를 콘크리트로 덮는 공사를 벌였고, 1991년에는 가로 20, 세로 80규모의 받침대를 만든 뒤 감시·관측용 건물까지 세웠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이 제소된다면 이번 선례에 따라 생태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테일러 프레이블 매사추세츠공대(MIT) 정치학과 교수도 13일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이번 중재 판결은 중요한 선례가 되면서 직접 당사국뿐 아니라 해양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광범위한 차원에서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장 일본이 점유한 오키노토리시마 등 동중국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한·중 간 이어도, ·일 간 독도 문제에는 직접적 영향은 미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이어도의 경우 한·중 양국이 모두 수중 암초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적 지위를 놓고 다툴 가능성은 낮다. ·중은 지난해 EEZ 설정을 논의하는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재개하는 등 양자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입장도 확고하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 판결 이후 국제법 준수를 거부하고 나선 만큼, 2013년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것처럼 힘을 앞세운 일방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중국이 2003년 한국이 이어도에 건설한 해양과학기지를 환경오염혐의로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는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도 적용된다. 독도는 이번 판결이 섬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시한 2가지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일 모두가 영해·EEZ 권한을 감안해 섬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정에 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정부가 독도에 건설하고 있는 인공시설에 대해 일본이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가 2014년 말 이미 예산이 배정돼 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에 소극적인 이유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그래픽=하안송 기자 s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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