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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결정, 과연 잘 한 것인가?

by 바로요거 2015. 2. 26.

말세다, 말세야! 간통죄 폐지?? 과연 잘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조선(단군조선) 때에도 '간통죄'를 처벌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고조선(단군조선) 8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8조금법은 3가지인데, 그 나머지 5개 조항은 무엇일까요~~?

 

고조선의 8조금법을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하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8조문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리고 그중에서도 8조 중 3조의 내용 만이 한서 지리지 연조(燕條)에 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조선 8조금법 중 3개 조항-학교에서 배운 것.

살인자는 즉시 사형 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 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그러면 고조선 8조금법 중 의 나머지 5개 조항은 어떤 내용일까요

8개 조항이 전부 적혀있는 책은 유일하게 환단고기 책 뿐입니다.

환단고기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에 8조금법이 아래와 같이 잘 나와 있습니.

 

 

고조선 8조금법 8개 조항 전문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둔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자는 비록 죄를 면해 공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시집가고 장가들 수 없었다(欲自贖者雖免爲公民俗猶羞之嫁娶無所)

이리하여 백성이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으며 부인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전야와 도읍을 개간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었으며 어질고 겸양하는 교화가 이루어졌다.

(환단고기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상)

 

지금의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고조선의 8조금법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환단고기에는 한서 지리지에 빠져 있는 나머지 5개 항목까지 모두 상세히 열거 되어있습니다.

8개 조항은 고대 사회의 법률 제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단군조선이 이미 고대국가로서 체계와 면모를 완전히 갖춘 국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후대의 한족 사가들이 삼국지 위지동이전 등 사서에서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 금법을 제정했다고 날조했던 것입니다.

*참고 : 환단고기 번역본 (상생출판 2012년)

 

 

증산도 도전 9편 102장에도 간통죄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천륜을 끊는 죄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남의 천륜(天倫)을 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느니라.

최익현(崔益鉉)이 고종 부자의 천륜을 해하였으므로 죽어서 죄가 되어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지어다.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근원을 떼는 것과 같아 워낙 죄가 크므로 내가 간여치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씨도둑은 못 속인다

어떤 여인이 간부(姦夫)를 보아 자식을 낳았으나 본부(本夫)는 알지 못하거늘

하루는 상제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저 아이가 혈통이 바르지 못한데도 어찌 모호하게 하여 큰 죄를 짓느냐?” 하시니

그 여인이 마침내 모든 사실을 자백하니라.

(증산도 道典 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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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 "7명 위헌-2명 합헌 의견"

스포츠한국 | 스포츠한국 이슈팀 | 입력 2015.02.26 14:37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26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중 7인이 간통죄 폐지에 위헌 판결했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됐다.

한편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됐다.

 

↑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7명 위헌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사진 : 헌법재판소>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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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고조선 때도 처벌"..62년전부터 찬반 팽팽

'2년 이하 징역' 양형은 일제강점기 때 그대로

연합뉴스 | 입력 2015.02.26 05:02 | 수정 2015.02.26 06:49

 

'2년 이하 징역' 양형은 일제강점기 때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현행 형법상 간통죄가 신설된 것은 1953년이지만, 그 기원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할 정도로 유구하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했다.

한서 지리지에서 전하는 8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경우 즉시 사형한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 자료사진

 

헌재는 1990년 9월 10일 선고한 결정문에서도 "구약성경의 10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근대에 이르러선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사람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당시부터 벌금형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은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내용 그대로다.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쌍벌죄'로 정한 것이 전과 다른 특징이다.

앞서 대법원은 1952년 부인의 간통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법전편찬위원회는 1953년 당시 일본 형법에 남아있는 간통죄를 선구적으로 폐지하고자 했으나 정부가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통죄가 포함된 초안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의원들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재석원수 110명 중 과반수에서 단 한 표가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1985년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의견을 변경해 1995년 형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간통죄' 헌재 결정 어떻게 변해왔나

1990∼2008년 네차례 청구기각

연합뉴스 | 입력 2015.02.26 13:38 | 수정 2015.02.26 14:14

 

1990∼2008년 네차례 청구기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25년 동안 다섯 차례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을 거듭해왔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그동안 상당수 헌법재판관들은 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라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 1990년 9월 10일 = 1기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4가지로 나뉘었다.

 

↑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간통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하루 앞둔 25일 판결이 내려질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다수 의견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사회적 해악 사전예방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규광·김문희 전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서 "사회 상황이나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간통죄 규범력이 약해졌으나 아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병채·이시윤 전 재판관은 "간통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둔 것은 과도한 처벌이고, 간통죄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더 크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균 전 재판관은 별도의 반대 의견에서 "사생활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간통죄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며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1993년 3월 11일 = 정년 퇴임한 이성렬 전 재판관 후임으로 황도연 전 재판관이 임명돼 이뤄진 1기 헌재의 두 번째 심판이었다. 헌재는 이때 1990년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는 "이미 1990년 선고한 사건에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는 바 이를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2001년 10월 25일 = 3기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권성 전 재판관만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1990년 결정 내용을 반복했다. 다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고,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언급이었다.

아울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소돼 형벌로서 기능이 약해졌고, 형벌 억지 효과 등이 거의 없으며,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함께 고려됐다.

권성 전 재판관은 '나홀로' 반대 의견에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이므로 위헌 여부 논의도 유부녀 간통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권 전 대판관은 이어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해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이 아니다"며 "간통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 2008년 10월 30일 = 4기 헌재에서는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아졌다. 재판관 의견도 5가지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전 재판관은 "간통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별도 합헌 의견에서 "입법자로서 간통죄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을 추가했다.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재판관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며 합헌 의견과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간통죄가 일부일처제 유지 등에 실효적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전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는 합헌이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희옥 전 재판관은 처음으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간통죄는 도덕적 비난에 그칠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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