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법> 국회통과 늦으면 국민 세금으로 부담
"'유병언 법' 늦어지면 국민 부담"..국회 압박
SBS 진송민 기자 입력 2014.08.31 21:21
정부는 다시 한 번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이른바 '유병언 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사고의 수습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유병언 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받은 사람이 범죄 사실을 몰랐어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자식이나 제 3자에게 은닉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안인데,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유병언 법 통과 지연으로 인해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추경호/국무조정실장 :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세월호 2차 피해자인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의 대학 특례입학을 위한 법안도 다음 달 6일,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부정청탁금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 법' 제정안은 국회가 공전되면서 아직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병언 법'과 '김영란 법' 등은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과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정상화 여부에 이 법안들의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최진화)
진송민 기자mikegog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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