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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가?-보상,처벌

by 바로요거 2012. 4. 30.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가?-보상,처벌

근로자의 날, 쉬지않고 근무를 하는데 별도 보상을 안해준다??? 그럼...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회사들도 있던데, 그럼 불법 아닐까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결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어 일을 하면 150% 휴일근무 수당을 받던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법률 근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근로기준법' 제56조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고

달력에 휴일로 표시 안되어 있더라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함.
☞유급휴일이란? 일을 안하고 쉬더라도 급여의 감소없이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는 휴일이라는 뜻.

만약에 이러한 유급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 일을 시킨 회사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 외에 추가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

1994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는 세계 각국의 추세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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