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가?-보상,처벌
근로자의 날, 쉬지않고 근무를 하는데 별도 보상을 안해준다??? 그럼...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회사들도 있던데, 그럼 불법 아닐까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결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어 일을 하면 150% 휴일근무 수당을 받던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법률 근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근로기준법' 제56조☞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고
달력에 휴일로 표시 안되어 있더라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함.
☞유급휴일이란? 일을 안하고 쉬더라도 급여의 감소없이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는 휴일이라는 뜻.
만약에 이러한 유급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 일을 시킨 회사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 외에 추가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
1994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는 세계 각국의 추세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만 될 정보가 담긴 책들*^^*◀ |
☆여기에 있는 한 권의 책이 소중한 당신님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드릴 것이며,
세상을 살면서 궁금하셨던 많은 의문점들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
또한 한민족 역사를 바로 보고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대세의 안목을 틔울 수 있으며,
다가오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
▶친절안내 뾰족한수 이용진 ☎=010-9088-7565 이메일 lyou1771@hanmail.net◀ |
★ 클릭 ☞ <관심분야별 소책자,CD 무료신청>과 <추천 진리서적 무료대여 신청> |
'차 한잔 쉼터 > 핫이슈*정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구상에 적정 인구수는 얼마가 좋을까요? (0) | 2012.05.28 |
---|---|
현재 지구촌 총인구는? 지금 세계 인구는? (0) | 2012.05.27 |
1~충격적 사실 90~91가지 (0) | 2012.04.20 |
<당신이 태어난 이유> 진단해 보니... (0) | 2012.04.20 |
카이스트학생 또 자살한 속보>카이스트(Kaist)학생 자살 이유 뭘까... (0) | 2012.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