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 기능직공무원폐지] 기능직 10급폐지와 기능직 일반직 전환
기능직10급 폐지, 기능직 공무원 사기저하 고려 ‘9급 승진예정’
뉴스엔 | 뉴스엔 | 입력 2011.06.28 12:21
기능직10급 폐지, 기능직 공무원 사기저하 고려 '9급 승진예정'
[뉴스엔 김종효 기자]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돼온 기능직10급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8일 기능직10급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직10급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 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직10급 공무원을 기능직9급으로 승진임용할 예정이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돼온 기능직10급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8일 기능직10급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직10급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 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직10급 공무원을 기능직9급으로 승진임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기존 기능직9급이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재직 기간에 따라 4년 이상 재직자 1,655명은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 2~4년 재직자 1,853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 미만 재직자 1,817명은 2012년 5월 23일 승진임용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도 일부 개정해 이들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하며 만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을 가능하도록 했다.
김종효 기자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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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가능
복수국적자 보안분야 임용 제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정보화로 인해 업무 영역이 축소된 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사무 기능직 공무원 1만876명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 1천756명을 일반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처치와 만성병 환자 지원 등을 하는 보건진료원은 별정직이다 보니 명예퇴직이나 소청 등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6급 정원이 없는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소수 직렬에서도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천753명이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된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꾀하고자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 임용을 위한 기준에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고 국가안보와 보안 분야 등과 같이 복수 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분야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merciel@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정보화로 인해 업무 영역이 축소된 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사무 기능직 공무원 1만876명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 1천756명을 일반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처치와 만성병 환자 지원 등을 하는 보건진료원은 별정직이다 보니 명예퇴직이나 소청 등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6급 정원이 없는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소수 직렬에서도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1천753명이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된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꾀하고자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 임용을 위한 기준에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고 국가안보와 보안 분야 등과 같이 복수 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분야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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