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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로 임산부.태아 동시 사망 국내 첫 사례

by 바로요거 2010. 3. 19.

신종플루로 임산부.태아 동시 사망 국내 첫 사례

 

신종플루 산모.태아 국내 첫 동시사망

2010년 03월 18일 (목) 16:51:11 이태성 기자

 

【무안=더데일리】이태성 기자 = 신종플루산모태아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18일 "신종 플루에 걸린 산모와 태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산모가 신종 플루 사망자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태아와 함께 숨진 김모씨(31)에 대한 도의 역학조사 결과 신종 플루로 인한 바이러스성 폐렴이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악화되면서 호전되지 못해 김씨가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임신성 당뇨, 임신 30주 고위험군이었던 김씨는 임신부의 특성상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부담이 있어 증상 시작 후 병원을 방문했지만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모두 늦어져 바이러스성 폐렴,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했다.

이에 따라 신종 플루로 인한 임산부와 태아가 동시에 사망한 국내 첫 사례가 공식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당시 신종 플루 발생 보고를 허술하게 해 결국 역학조사를 늦추게 한 순천시 보건소와 전남대병원 등에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해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김씨는 8개월 된 만삭의 몸으로 지난해 12월 10여일 간 중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귀국 후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 순천시에 있는 병원 3곳을 거쳐 전남대 병원에서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받던 중 지난 1월 21일 태아와 함께 숨졌다.

lts@ith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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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임신부.태아 동시사망 첫 사례

연합뉴스 | 입력 2010.03.18 14:17

 


31세 중국동포 임신부 신종플루 사망 판명

보고 허술 기관 행정조치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고 태아와 함께 숨지고도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역학조사가 지연됐던 중국동포 임신부가 신종플루 사망자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신종플루로 인해 임신부와 태아가 함께 숨진 국내 첫 사례다.

전남도는 "지난 1월 태아와 함께 숨진 김모(31)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가 김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회신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당뇨성 기저질환과 임신 30주 고위험군 이었던 김씨는 바이러스성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증후군으로 숨졌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광주시와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당시 보고를 허술하게 해 역학조사를 지체시킨 순천시 보건소와 전남대병원 등에 대한 관리와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전남대병원은 신종플루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관할(광주 동구)보건소에 서류보고를 누락했으며 순천 보건소는 사망 사실을 알고도 역학조사를 떠넘겼다.

실제 거주지(광양), 주소지(순천), 의료기관 소재지(광주 동구) 보건소와 전남대병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김씨에 대한 역학조사는 숨진 지 43일 만인 지난 5일에야 시작됐다.

2008년 6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동포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10여일간 중국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폐렴증상을 보여 순천 지역 병원을 전전하다 같은 달 28일 전남대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 지난 1월 21일 태아와 함께 숨졌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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