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흉악사범 얼굴, 이름 다 밝힌다.
흉악범 얼굴ㆍ이름 다 밝힌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7.14 12:23
국무회의 개정안 심의 의결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신상공개 범위와 목적을 한정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ㆍ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채무이행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이전에 합의한 내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채권추심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함정(艦艇)을 이용해 이동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에 대해 21일의 범위에서 해외파견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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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신상공개 범위와 목적을 한정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ㆍ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채무이행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이전에 합의한 내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채권추심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함정(艦艇)을 이용해 이동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에 대해 21일의 범위에서 해외파견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권선영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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