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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적 타격 위협]北, 정전협정 왜 문제삼나

by 바로요거 2009. 5. 28.

[北 군사적 타격 위협]北, 정전협정 왜 문제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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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입력 2009.05.28 03:11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서울신문]정전협정은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협정은 체결 목적 등을 담은 서언과 전문 5조63항, 부록 11조26항으로 이뤄졌다. 1조는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이다.

이 협정으로 남북은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했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남북과 미국 등 당사국들은 1990년대 들어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체결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이 남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육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정전협정 14~16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5항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SI는 WMD를 싣고 가는 선박을 해상에서 정선·승선·검색·퇴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해상봉쇄에 해당하며, 이는 봉쇄를 금지하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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