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질 억류 사건-미국 여기자와 남측 관계자
北억류 美여기자 사태 장기화 조짐
연합뉴스 | 입력 2009.03.31 05:23 | 수정 2009.03.31 06:41
北 "`적대행위' 혐의로 기소준비"
美, 스웨덴공관 통해 여기자 접촉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임주영 특파원 = 북한이 자국내에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게 불법입국 및 적대행위 혐의를 적용, 기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맞물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억류상태에 있는 여기자들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며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사과정 영사접촉, 대우 등은 유관 국제법들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밝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한 진술확보 등의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 17일 북.중 접경지대의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당국에 붙잡혀 억류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 미국 기자들에 대해 `적대행위 혐의'도 확정됐다고 말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두 기자들에게 '불법입국' 혐의 외에도 `간첩 혐의' 등을 추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들을 추방하지 않은 채 기소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로켓발사와 관련해 이들 기자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로켓 발사시 유엔안보리를 통해 제재 문제를 논의하려는 미국의 운신을 폭을 좁히기 위해 이들 여기자를 볼모로 잡아두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의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여기자 2명을 평양주재 스웨덴 외교관을 통해 면담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에 면담이 이뤄졌다"면서 "스웨덴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억류된 여기자 2명이 붙잡힌 뒤 하루만에 평양인근으로 옮겨져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직접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두기드 부대변인은 이들 기자가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jae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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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웨덴공관 통해 여기자 접촉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임주영 특파원 = 북한이 자국내에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게 불법입국 및 적대행위 혐의를 적용, 기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맞물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억류상태에 있는 여기자들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며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사과정 영사접촉, 대우 등은 유관 국제법들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밝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한 진술확보 등의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 17일 북.중 접경지대의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당국에 붙잡혀 억류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 미국 기자들에 대해 `적대행위 혐의'도 확정됐다고 말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두 기자들에게 '불법입국' 혐의 외에도 `간첩 혐의' 등을 추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들을 추방하지 않은 채 기소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로켓발사와 관련해 이들 기자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로켓 발사시 유엔안보리를 통해 제재 문제를 논의하려는 미국의 운신을 폭을 좁히기 위해 이들 여기자를 볼모로 잡아두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의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여기자 2명을 평양주재 스웨덴 외교관을 통해 면담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에 면담이 이뤄졌다"면서 "스웨덴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억류된 여기자 2명이 붙잡힌 뒤 하루만에 평양인근으로 옮겨져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직접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두기드 부대변인은 이들 기자가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jae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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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측 관계자 억류 길어질 듯
서울신문 | 입력 2009.03.31 03:03
[서울신문]북한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측 인사를 붙잡아 조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9년 6월20일 '체제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를 억류한 일이 대표적이다.
●1999년 체제비판 관광객 6일 억류
민씨는 당시 구룡폭포 관광 도중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금강산에 오듯이 선생님도 남한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돼 귀순공작 혐의로 북측에 억류됐다. 민씨는 관광증을 압수당한 뒤 북에서 시키는 대로 자술서를 쓴 뒤에야 억류 6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우리 정부는 "관광 대가 800만달러의 송금을 불허할 수 있다."고 북측을 압박, 사태 해결을 이끌어 냈다.
민씨 억류 사건은 남북 해군간 교전으로 북한군 20여명이 사망한 '연평해전'이 발생한지 5일 뒤에 일어나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민씨를 억류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과거 북한은 개성공단 내 사고운전 등 여러 이유로 우리측 인사를 여러 차례 억류해 조사했다.
쌀 지원 선박의 우리측 항해사가 청진항에서 주변 광경을 촬영하다 간첩 혐의로 억류된 일도 있다.
●가장 강력한 非군사적 조치
이번 사건은 "북측이 체제 비난을 조사 이유로 꼽았다는 점에서 억류 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전후로 남한 정부에 대한 유용한 '인질 카드'로 써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미국 기자 2명을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붙잡아 억류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남북 양측은 "남측 인원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범칙금 부과, 남측 지역으로 추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엄중한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북한이 자의적인 규정을 내릴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엄중위반' 구체적 제재규정 없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날 "북한 체제 비난을 이유로 조사하는 것은 비군사적인 행동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광명성 2호 발사 뒤 미국 여기자들의 석방이 이뤄진 이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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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체제비판 관광객 6일 억류
당시 우리 정부는 "관광 대가 800만달러의 송금을 불허할 수 있다."고 북측을 압박, 사태 해결을 이끌어 냈다.
민씨 억류 사건은 남북 해군간 교전으로 북한군 20여명이 사망한 '연평해전'이 발생한지 5일 뒤에 일어나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민씨를 억류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과거 북한은 개성공단 내 사고운전 등 여러 이유로 우리측 인사를 여러 차례 억류해 조사했다.
쌀 지원 선박의 우리측 항해사가 청진항에서 주변 광경을 촬영하다 간첩 혐의로 억류된 일도 있다.
●가장 강력한 非군사적 조치
이번 사건은 "북측이 체제 비난을 조사 이유로 꼽았다는 점에서 억류 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전후로 남한 정부에 대한 유용한 '인질 카드'로 써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미국 기자 2명을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붙잡아 억류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남북 양측은 "남측 인원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범칙금 부과, 남측 지역으로 추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엄중한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북한이 자의적인 규정을 내릴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엄중위반' 구체적 제재규정 없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날 "북한 체제 비난을 이유로 조사하는 것은 비군사적인 행동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광명성 2호 발사 뒤 미국 여기자들의 석방이 이뤄진 이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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