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쇠고기 美작업장 수출 재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12 19:22 | 최종수정 2009.01.12 19:35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변질된 쇠고기 수출로 수출이 잠정 중단됐던 미국 수출작업장 'Est 969'에 대해 9일부터 수출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가 해당 수출작업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냉동시키기 전 장기간 냉장 상태로 보관되면서 쇠고기가 변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원은 그러나 "Est 969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가공작업 후 24∼36시간 내 제품을 냉동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서를 마련했고 우리의 현지 파견 검역관이 이 같은 미국 측 개선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앞으로 이 수출작업장에서 수출된 쇠고기에 대해 5차례에 걸쳐 강화된 현물검사를 실시하고 이 수출작업장을 다음번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조치의 이행을 확인할 계획이다.
sisyphe@yna.co.kr (끝)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검역원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가 해당 수출작업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냉동시키기 전 장기간 냉장 상태로 보관되면서 쇠고기가 변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원은 그러나 "Est 969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가공작업 후 24∼36시간 내 제품을 냉동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서를 마련했고 우리의 현지 파견 검역관이 이 같은 미국 측 개선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앞으로 이 수출작업장에서 수출된 쇠고기에 대해 5차례에 걸쳐 강화된 현물검사를 실시하고 이 수출작업장을 다음번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조치의 이행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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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상한 쇠고기 수출한 작업장 수입재개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1.12 18:37
【서울=뉴시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2일 변질된 쇠고기를 수출해 국내 수입이 잠정 중단됐던 미국내 수출작업장 Est 969('스위프트 비프사' 소속)에 대해 수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장은 지난달 1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상한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사실이 적발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24조에 따라 수입이 중단됐다.
수입위생조건 24조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생산단위)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역원에 따르면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미국 농무부의 조사결과, 쇠고기를 냉동시키기 전에 냉장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다 변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농무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가공작업 후 24~36시간 내 제품을 냉동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개선조치를 마련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최소 2번이상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해 수입작업을 중단시켰지만 육류작업장에 개선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미국 측이 요구한 중단조치 해제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광우병위험물질(SRM)과 관련된 부분처럼 큰 사안이 아니다"며 "현지에 배치된 우리 검역관도 8일자로 의견서를 보내 원인규명과 개선조치가 마련됐다는 내용과 함께 수출 중단이 해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입 재개 조치가 미국측의 통보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6월 말 촛불 정국 당시 시위대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개선조치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미국측이 요구하면 중단됐던 작업장의 수출을 재개해야 하는 등의 허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졸속협상', '검역주권 상실'에 대한 비난과 '재협상' 등을 촉구한바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SRM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중단이 됐음에도 불구, 미국측이 통보한 대로 수출 재개를 허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st 969작업장은 지난해 11월 두차례, 12월 한차례 등 총 세차례에 걸쳐 변질된 쇠고기를 수출해 지난달 12일자로 수출작업이 중단됐다. 해당 작업장에서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29건 2466톤의 쇠고기가 수입됐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2일 변질된 쇠고기를 수출해 국내 수입이 잠정 중단됐던 미국내 수출작업장 Est 969('스위프트 비프사' 소속)에 대해 수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장은 지난달 1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상한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사실이 적발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24조에 따라 수입이 중단됐다.
수입위생조건 24조는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생산단위)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역원에 따르면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미국 농무부의 조사결과, 쇠고기를 냉동시키기 전에 냉장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다 변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농무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가공작업 후 24~36시간 내 제품을 냉동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개선조치를 마련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최소 2번이상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해 수입작업을 중단시켰지만 육류작업장에 개선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미국 측이 요구한 중단조치 해제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광우병위험물질(SRM)과 관련된 부분처럼 큰 사안이 아니다"며 "현지에 배치된 우리 검역관도 8일자로 의견서를 보내 원인규명과 개선조치가 마련됐다는 내용과 함께 수출 중단이 해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입 재개 조치가 미국측의 통보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6월 말 촛불 정국 당시 시위대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개선조치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미국측이 요구하면 중단됐던 작업장의 수출을 재개해야 하는 등의 허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졸속협상', '검역주권 상실'에 대한 비난과 '재협상' 등을 촉구한바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SRM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중단이 됐음에도 불구, 미국측이 통보한 대로 수출 재개를 허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st 969작업장은 지난해 11월 두차례, 12월 한차례 등 총 세차례에 걸쳐 변질된 쇠고기를 수출해 지난달 12일자로 수출작업이 중단됐다. 해당 작업장에서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29건 2466톤의 쇠고기가 수입됐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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