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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30개월이상 캐나다産 소 수입허용 재검토 필요"(종합)

by 바로요거 2008. 7. 8.

美법원 "30개월이상 캐나다産 소 수입허용 재검토 필요"(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08 14:02

목축업단체 재정신청 일부 수용.."효력유지되나 농무부 추가조치후 달라질 수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내에 반입될 경우 광우병을 퍼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미국 목축업자들이 지적해온,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에 대한 미 농무부의 수입허용 결정이 여론수렴 과정을 다시 밟는 등 사실상 재검토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3일 미국의 목축업자단체인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 USA)' 등이 농무부를 상대로 제출한 `월령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를 철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일부 수용, 이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7일 뒤늦게 확인됐다.

미 연방법원 사우스 다코타주 북부지원의 로런스 피어솔 판사는 21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미국수입을 허용토록 한 농무부의 조치가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피어솔 판사는 미 농무부에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에 관한 조항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히 알리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개정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OTM 규정' 즉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관련 규정은 유효하다면서 "OTM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농무부의 추가 조치가 이뤄진 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결정문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19일 발효된, 1999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토록 한 미 농부부의 조치는 의견 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사실상 재검토되며 그 결과에 따라 존치 및 수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이와관련 R-CALF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농무부가 광우병 감염원에 미국 소비자와 목축업자들을 무모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R-CALF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R-CALF는 미 농무부가 모든 연령대의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려고 하자 농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하는 특별청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농무부가 이 같은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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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두 30개월 이상 된 소는 수입 안할라고 하면서.....

우째 우리나라에게는 팔아 먹으려고 하는가? 도적놈들 같으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