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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부]반기문 사무총장 취임과 세계정부의 과제

by 바로요거 2008. 3. 17.

 

 국제정치의 중심무대로 부상하는 한반도
 국제연합 즉 유엔(UN: United Nations)은 2차대전의 막바지였던 1945년 6월 창설되어 현재 회원국 192개국을 거느리며, 본부에 약 16,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 반기문 사무총장이 부임하게 되는 유엔본부는 늘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는 비중있는 곳이다.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대항하여 그해 6월 27일 유엔결의에 의해 구성된 유엔군은 유엔의 숭고한 창설취지인 평화수호를 위해 16개국이 참여하였고, 그 사령부가 지금도 서울 용산에 위치하고 있다.
 
 유엔 존립근거의 첫 시험장이 되었던 우리나라가 배출한 반기문 신임총장은 그래서 사뭇 감격스러운 어조로 한국과 유엔의 특수한 인연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로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린 현재, 분단국 출신의 후보자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은 앞으로 한반도가 국제정치의 중심무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국제연합이 창설되기까지
 1차대전으로 전세계가 휘말려들면서 엄청난 참화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1919년 스위스 제네바에 국제연맹이라는 범세계적 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정작 미 의회가 국제연맹의 규약이 포함된 베르사이유 조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연맹의 구심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 일본, 이태리, 독일 등 주축국의 이탈로 사실상 힘을 잃게 되었다.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 체코의 병합에 이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대전의 막이 오르게 되었고, 인류는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또 한번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전쟁의 참상를 겪게 되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천만 명의 병사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핵폭탄이 투하되는 믿을 수 없는 전쟁의 공포를 체험한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한 전쟁억지 기구를 열망하게 되었다.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삼아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를 건설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전승국들은 그리하여 1946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을 창설하였다.
 
 
 유엔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
 현재 국제연합은 탈냉전기 부쩍 늘어난 지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있으며 푸른색의 철모를 쓴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고 레바논에도 파병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도 브룬디, 그루지아, 라이베리아, 파키스탄에서 유엔정전감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엔의 또 다른 설립 목적은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과 인권 신장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존의 국제전문기구들과 협력관계를 맺거나 유엔총회의 결의 등으로 많은 유엔프로그램들을 창설하였다.
 
 유엔 전문기구들로서 대표적인 것은 보건문제를 담당하는 WHO(제네바 소재), 우편협력을 위한 UPU(베른), 통신협력을 위한 ITU(제네바), 항공협력을 위한 ICAO(캐나다 몬트리올), 문화교육협력의 유네스코(파리), 개도국 식량원조의 FAO(로마) 등이 있다.
 
 또 유엔 총회에서 설립된 유엔기구로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UNEP(케냐 나이로비), 아동복지의 유니세프(뉴욕), 후진국 기술원조의 UNDP(뉴욕) 등이 있다. 이처럼 한 독립국가에서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각 부청에 해당하는 유엔산하기구들이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국제기구들이 제공하는 협력의 네트워크가 없다면 100년 전 국제사회와 비교해 눈에 띄게 향상된 지금과 같은 ‘지구 가버넌스’의 성숙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구적 가버넌스(global governance)’라는 것은 수많은 국제기구와 NGO들이 국제법, 국제규범 및 절차 등을 의미하는 국제레짐의 틀 속에서 확산·심화시키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적인 협력네트워크가 없다면 우리는 국제전화를 할 수도 없고 해외로 소포를 보낼 수도 없으며 편하게 해외출장을 가는 것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즉 갈수록 세계화되고 정보화되는 지구촌에서 우리는 모두 촘촘히 얽힌 국제기구의 다양한 활동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UN의 한계와 보다 강력한 세계정부의 필요성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제공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는 늘어나는 새로운 위협과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세계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발출(拔出)에 의한 오존층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사막화, 해양오염, 종다양성(biodiversity)의 파괴 등 자연생태계의 교란은 보다 구속력있는 국제기구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의 확산, 초국가적인 테러단체의 활동 역시 단일국가의 힘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자원의 남획, 전략자원을 둘러싼 강대국간의 경쟁 역시 보다 지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이해관계의 충돌로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적 남북격차의 갈등 역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의 전망이 요원하다.
 
 이밖에 마약거래, 전염병, 난민문제 등 다양한 인간안보의 아젠다(agenda: 의제) 역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국제사회의 문제들이다.
 
 현재의 유엔과 그 산하기구들이 훌륭한 국제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모두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충분한 관리능력을 위해서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제기구 활동의 기본원칙- 즉, 초국가 기구가 개별 주권국가들의 국내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제약요건- 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근대 이후 국제관계의 기본 구성원리는 1648년 유럽의 웨스트팔리아 조약(Westphal-ian Treaty)에서 합의된 대로 ‘주권국가간 평등의 원칙’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다. 유엔헌장에서도 유엔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주권국가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순수히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들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앞세워 자원을 남획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핵을 개발하고 테러단체를 은밀히 지원하는데 대하여 유엔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 유엔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안보리 개편을 포함한 유엔개혁 역시 신흥선진국, 개도국, 기존의 상임이사국 등 기득권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무산되었다. 앞으로 유엔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유엔에게 보다 강력한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개별 주권국가들이 고집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주권의 일부를 유엔으로 넘기면서 개별국가들은 보다 약화된 자치체 혹은 문화민족공동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건설의 이론과 사례
 이러한 구상은 원래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가 세계연방정부론을 주창할 때부터 존재하였다. 칸트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수립한 공화정들이 합의하여 세계연방정부를 구성하면 영구평화가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각주별로 2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원과 각주에서 인구 비례로 하원을 구성하는 절묘한 연방정부 제도를 만들었다. 유럽에서도 2차대전 후에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독일과 프랑스간의 알사스-루르지방의 석탄자원에 대한 협력체제(ECSC)를 구축하면서 후에 EEC로 진화하였다.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통합이론가들은 기능적 통합이 확산되면 상위개념의 정치적 통합까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50년대에 국제정치학자 하아스는 “독립주권 국가의 정치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충성심과 기대와 정치적인 활동을 새로운 중심으로 옮기도록 설득하여 이 새로운 중심이 그들 기존의 국민 국가들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하거나 혹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Haas, 1958: 16).
 
 유럽국가들은 급기야 19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단일은행의 설립과 유로화의 단일통화 사용, 그리고 유럽연합의 건설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국의 주권을 초국가적인 국제조직에 하나씩 양보하면서 미합중국과 같은 연방체제로 점진적인 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의 궁극적인 지향점 역시 미합중국이나 유럽연합처럼 개별주권국가들의 배타적 주권을 유엔이 흡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유엔이 강제력있는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앞서 지적한 산적한 국제사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화(empowerment)가 필요한 것이다(Bennett, 1995).
 
 
 범세계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UN의 과제들
 지금은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유엔의 실질적인 범세계정부 기구로의 변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개별주권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과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체, 즉 전면적인 군비감축을 세계정부가 강제력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구상에 조리용 칼을 제외한 모든 살상용 무기를 폐기하여 전쟁의 씨앗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둘째로, 각 개별국가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석유, 가스, 광물 및 식물자원 등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세계정부의 관할 사항으로 이관해야 한다. 세계정부는 전지구적 이익을 위해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하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남용을 막는다. 대신 각 민족단위 국가들은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자신들의 역사적 전통이 있는 지역에 거주권과 문화생활권 등 일종의 지상권을 갖는다.
 
 지구경제공동체의 운영 원리의 정립 및 실행과정에서 각 민족단위 국가는 미국의 상하원식으로 국가별 동수 대표와 인구비례별 대표로 구성된 세계의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세계의회는 미국의 상하원과 현재 유럽의회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과 사례를 참고로 지구적 차원의 의사결정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기능별 국제기구들에게는 강제성있는 권능을 부여하여 개별 주권국가의 행정기관과 같이 발전시킨다. 또한 현재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게도 강제성있는 권능을 부여하여 그야말로 범세계적인 만국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끝으로는 우선 현 유엔헌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하위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존중과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다. 이 과제들의 선결이 전제될 때 인류가 염원해 온 영구평화, 공동번영,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지구촌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rn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58. / A. LeRoy Bennet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s and Issu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