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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설계 건물 35%에도 미달…기준은?

by 바로요거 2016. 4. 18.

[앵커&리포트] 국내 내진설계 건물 35%에도 미달기준은? 

기사입력 2016-04-17 22:28

    

▶뉴스영상보기 ☞국내 내진설계 건물 35%에도 미달... 기준은?



 

<앵커 멘트>

 

건물 내부에 지진파를 흡수 할 수 있는 V자 구조물을 덧대거나, 벽면에 스프링 형태의 보강 설비를 갖추는 걸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이나, 면적이 500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은 꼭 내진 설계를 해 규모 5.5에서 6.5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규모 6 정도 였으니까, 내진 설계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나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진 설계, 우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조에 담긴 물이 양옆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출렁거림이 점점 심해집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직후, 부산의 한 주택 내부 모습입니다.

 

<인터뷰> 강영재(부산시 사상구) : "잠에서 깰 정도로 좀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많이 놀랐어요."

 

부산은 지진이 잦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지만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네 곳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전국 꼴찌입니다.

 

서울에 있는 이 건물은 지진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두꺼운 철근 벽을 건물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35%가 채 안 되고 대도시일수록 그 비율은 더 떨어집니다.

 

연료와 전력을 공급하는 항만과 전기통신설비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도 50%가 안 됩니다.

 

학교는 사정이 더 나빠서 20% 정도만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원(부천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 "(지진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내진 보강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을 5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인 1988년 이전 건물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송수진기자 (i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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