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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안의 식민사관> 형사기소사건에 대하여

by 바로요거 2015. 9. 21.

[공지] "우리안의 식민사관" 형사기소사건에 대하여

2015년 9월 17일공지사항

 

2015년 9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에서 ‘우리안의 식민사관’ 형사기소사건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재기소하면서 이 자리가 열린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이민석 변호사가 모두발언을 통해 사건 경위와 김현구 교수 책의 모순점을, 박찬종 변호사는 이덕일 소장의 무죄를 헌법의 가치와 판례를 적절히 인용하며 훌륭하게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덕일 소장 역시 현실의 법정 역시 역사의 법정처럼 결국 정의이 편에 설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의 기사 (FACTOLL클릭)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민석 변호사와 이덕일 소장의 모두발언의 전문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5년 10월 30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 (이민석 변호사)

학문적인 논평은 학자의 표면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과 의도를 파악하여 학문적인 논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제국주의시대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독립운동가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주장하고 학살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동아공영권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이나 학살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천황의 자애로운 영도하에 동아시아의 인민들이 외세를 물리치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들이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나의 주장을 왜곡하여 나를 전쟁광으로 몰았다. 독립운동가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동아공영권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아시아 민중을 학살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와 유사합니다. 표면적인 주장만 보고 실제의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김현구 교수는 ‘임나일본부는 허구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임나는 가야이다. 임나일본부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임나일본부는 아니지만 임나00부라는 것이 있었다. 임나00부는 백제의 영향권에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마치 임나일본부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중요한 부분만 반박하겠습니다.

김현구는 임나는 가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국사 교과서에 실린 가야의 지도입니다.(참고자료1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김현구가 자신의 저서에 실은 가야의 지도는 이러합니다. (참고자료2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김현구는 자신의 책에 이러한 지도를 10장 이상이나 실어놓았습니다.

교과서의 지도와 비교하면 가야의 영역에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떠한 학설도 가야의 영역을 이렇게 넓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야지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책은 일본의 극우파 교과서인 후쇼샤 교과서입니다.(참고자료3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 교과서에 실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임나일본부의 지도입니다. 이 교과서에 실린 지도가 김현구가 자신의 저서에 실은 지도와 일치합니다. (참고자료2의 지도와 참고자료3의 지도를 비교하여 보면 압니다)

일본 극우파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4세기 후반, 야마토 조정은 바다를 건너서 조선에 출병하였다.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가라)라고 하는 지역에 거점을 구축하였다고 생각되어진다.”

김현구는 일본 극우파 교과서의 임나일본부의 지도를 가야의 지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야를 지배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백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구는 주장하였습니다. “야마토에서 온 호오즈미노오오미 오시야마가 전라도 지역을 직접 지배하였다.”

김현구는 일본 극우파 교과서의 임나일본부의 지도를 가야의 지도라고 한 후 일본이 아니라 백제가 가야를 지배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구는 저서에서 마치 백제가 일본에 종속국처럼 처세하는 글을 실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상호원조 상호외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구는 백제가 일본에 왕족을 인질로 보냈는데 일본에서 백제왕족을 태워 죽였다는 기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김현구는 상호외교이고 상호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구는 일본 극우파 교과서의 임나일본부 지도를 가야의 지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백제가 가야를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백제가 일본에 왕족을 인질로 보낸 것을 상호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마토에서 온 왜인이 전라도까지 지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김현구의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김현구의 주장이 은폐된 임나일본부설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현구의 표면적인 주장 즉 “임나00부는 백제가 지배하였고 백제는 일본과 상호원조를 하였다”는 주장에만 집착하여 피고인을 기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김현구의 주장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김현구의 표면적인 주장에만 집착하여 김현구의 주장의 논리적 모순에 눈을 감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학문적인 논쟁을 법정으로 끌어오게 된 것에 심히 유감입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논쟁을 법정으로 가져온 예는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장지연을 친일인명사전에 기재하였습니다. 장지연의 유족이 장지연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지연의 유족은 장지연의 주장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지연은 아시아 먼로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장지연의 아시아먼로주의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장지연의 아시아먼로주의는 동양 각국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나중에 대동아공영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장지연은 일본의 천황제를 찬양하고 이토오 히로부미를 찬양한 적도 있습니다. 천황제를 찬영하고 이토오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장지연이 표면적으로 동양평화를 운운한다고 해서 장지연이 안중근과 같은 생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즉 김현구는 일본 극우파 교과서에 실린 임나일본부의 지도를 가야의 지도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임나일본부설을 부인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백제의 왕족이 일본에 인질로 잡혀가 타죽었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백제와 일본은 상호협력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을 논파하여 피고인은 김현구가 은폐된 임나일본부설 지지자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때문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 기소는 학문적인 공간의 대상을 법정으로 끌어와서 학자의 입을 막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판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식민사학의 청산을 위하여 30여년간 역사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피고인의 책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식민사학의 청산을 위하여 한국에 뿌리박힌 식민사학자들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은폐된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세우려는 노력으로서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복 70주년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김현구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일왕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

위와 같이 주장한 자가 고소인이고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학문의 자유를 넘어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매국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은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고 역사의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모두진술(이덕일)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5년, 이 나라는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105년 전에는 강토 전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강토침략에 앞서 먼저 역사침략을 했습니다. 정한론(征韓論)이 그것입니다. 정한론의 핵심은 과거에도 일본이 한국강역을 차지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을 차지한 것이 역사적 귀결이라는 논리인데, 정한론의 정수가 바로 임나일본부설입니다.

정한론을 주창한 나가 미치요(那珂通世)는 1894년 ‘가라’ 곧 가야를 임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김현구 씨가 주장하는 ‘가야=임나’설의 진원지입니다. 식민사학자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도 가라국, 곧 가야국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쓰다 소키치는 지금의 김해 일대를 임나라고 비정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김해를 남가라(=남가야)라고 한정하면서 경상북도 고령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나 강역을 경남에서 경북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믿지 않는 <일본서기>기사를 악용해 한국점령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인 침략주의자들에 의해 가야는 졸지에 임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조선총독부의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가 일제 패망 후 왕족과 귀족들을 교육시키던 학습원대학의 교수가 되어 1949년 <임나흥망사>를 쓰면서 임나의 강역을 전라도 및 충청도 지역까지 확대시켰습니다. 한국을 다시 점령할 수 있으니 “제국의 신민들이여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김현구 씨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확대시킨 ‘임나’ 강역설에 따른 10여장의 지도를 실었습니다. 김현구씨는 스에마쓰 설을 비판하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결론은 항상 스에마쓰 설을 추종합니다. 임나강역을 전라도까지 확대시킨 것이나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탁순을 대구에, 비리를 전주에, 반고를 전남 나주에 비정한 것은 모두 스에마쓰설을 추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극우파의 정한론은 김현구 씨에 의해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임나가 가야라는 근거도 전무할뿐만 아니라 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했다는 주장 역시 삼류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에마쓰와 김현구 씨에 의해 영남은 물론 호남까지 왜인들의 수백 년 동안 지배했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김현구 씨는 백제 장군 목라근자가 가야를 정벌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고, <일본서기>에도 가공의 인물이라는 신공(神功)황후기에 나오는 소설입니다. 설혹 백제 장군이 가야를 실제로 정벌했다면 백제의 군현으로 편입시키면 됩니다. 신라는 가야를 정벌하고 신라의 군현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나 김현구 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남부에 고대판 조선총독부인 ‘임나’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명칭을 ‘임나일본부’라고 하든 김현구 씨의 말대로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라는 본질을 담았다는 한반도 남부경영론’이라고 하든 김현구 씨는 한반도 남부 대부분을 임나가 차지했다는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을 현실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출간하는 책이다 보니 그 중간에 백제를 끼워 넣는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합니다.

김현구 씨는 모든 저서, 모든 논문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일왕을 반드시 천황으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백제 성왕이 자신을 일왕의 신하라고 했다는 <일본서기>까지 그대로 인용합니다. 김현구 씨는 고구려·백제·신라가 같은 날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주장하고, 백제는 군사원조를 받기 위해 공주를 보내 천황을 섬기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일왕이 공주를 불태워죽이자 백제는 사죄의 의미로 왕자를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현구 씨만큼 <일본서기>를 사실로 신봉하는 학자는 일본에서도 극우파들 외에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기록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야마토에서 백제에 보냈다는 군사 숫자는 500~1천명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김현구 씨는 이 왜군이 지금의 주한미군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야마토가 군사강국이어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의 속국이라는 논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 일본은 제철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철기술이 없는 군사강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철기술이 없는 야마토왜가 철을 구하는 방법이 김현구 씨에게는 간단합니다. 백제에서 덩어리 쇠인 철정(鐵鋌)을 갖다 바쳤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한 나라에 핵 원료 및 스텔스기 제작기술을 제공하면서 군사 지원을 간청했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심지어 철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백제에서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초등학생도 펼 수 없는 논리로 야마토를 군사강국으로 만들고, 백제는 야마토의 속국으로 만들고, 임나는 한반도 남부 대부분을 차지한 고대판 조선총독부로 만듭니다.

그런데 김현구 씨가 야마토왜군이 건너와 신라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때는 신라와 백제의 나제동맹 기간입니다. 김현구 씨는 백제가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와 싸웠지만 동시에 남쪽에서는 신라와 싸웠다고 주장합니다. 한 나라가 한 전선에서는 동맹국과 손을 잡고 적국과 싸우고 다른 전선에서는 그 동맹국과 싸웠다는 주장입니다.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이런 상상이 가능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야마토왜군이 한반도를 휘젖고 다녔다는 허무맹랑한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나오는 논리의 모순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허무맹랑한 정한론의 논리가 지금 이 학계, 이 사회에 먹혀들고 있습니다. 식민사학은 이론이 아니라 정치선전입니다. 이런 사람이 동북아역사재단 현직 이사이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한국측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학자들이 저런 역사관을 가져야 이 나라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라 이것이 이 나라의 혼란스런 현실임을 서울 고검은 저에 대한 형사기소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현구 씨는 미국이 일왕을 전범에서 면제시켜 준 것을 잘했다고 찬양했습니다.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봉창 의사가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한대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으로 되찾은 나라입니다. 지금의 검찰이 조선총독부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속이라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피고석에 세워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김현구 씨입니다. 이 사건에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식민사학에 맞서 싸워온 저를 피고석에 세우고 형사처벌 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실현할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조선총독부의 정의입니까? 일본 극우파들의 정의입니까? 중국 동북공정의 정의입니까? 일본 극우파들과 중국 동북공정 추진세력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 학자의 역사관이나 사상을 법으로 재단하는 재판에는 현실의 법정과 함께 반드시 역사의 법정도 같이 열립니다. 역사의 법정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부디 현실의 법정도 역사의 법정과 같은 편에 섬으로써 이 나라가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피로 되찾은 나라라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출처:  http://history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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