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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by 바로요거 2013. 4. 16.

층간소음 방문 항의금지 조항은?

 

층간소음 방문 항의 금지.. “전화나 문자로는 가능”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3.04.15 14:01

 

층간소음 방문 항의 금지 판결이 나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은 물론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다툼이 있을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항의할 순 있지만 상대방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최근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가 아래층의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3가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층간소음 방문 항의 금지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MBC 뉴스 캡처
A씨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B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의 나머지 요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 요구나 연락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B씨의 행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직접 찾아가 만나면 추가로 폭행 등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라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의 항의 표시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너무 자주 그런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층간소음 방문 항의 금지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정말 큰 사회문제다", "층간소음 항의 금지 처분이 나다니.. 이제 어떻게 항의하지?", "대부분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일 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 아래층은 그냥 당하고 사는 건가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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