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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요지 전문(2013.3.7)

by 바로요거 2013. 3. 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요지 전문(2013.3.7)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요지>

금융·무역 등 고강도 제재 포함…북한 경제활동 타격 예상

연합뉴스 | 입력 2013.03.08 00:29 | 수정 2013.03.08 11:18

 

금융·무역 등 고강도 제재 포함…북한 경제활동 타격 예상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채택한 북한 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비중 있게 들어갔다.

새 결의는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의무화했다.

 

 

 

 

 

 

안보리는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하도록 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더 중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다음은 안보리가 이날 채택한 결의의 요지다.

◇전문

▲핵, 화학, 생물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의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북한이 2013년 2월12일 과거의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실시한 핵실험을 가장 강한 단어로 비난한다.

▲북한의 외교특권 악용을 우려한다.

▲핵, 미사일 관련 활동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다.

▲유엔 헌장 7장 하에서 행동하고, 7장 41조 하에서 조치를 한다.

◇본문

▲북한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 그 외의 도발 행위를 실시하지 않도록 의무를 지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을 비난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회원국은 제재 회피나 결의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대리,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 국민을 국외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다.

▲회원국에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

▲각국에 대해 북한 은행의 새 지점, 자회사, 출장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에 기여하거나 각 결의가 정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할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정보가 있을 경우, 각국의 은행과 북한 은행의 새로운 합병기업 설립, 북한 은행의 경영권 취득, 북한 은행의 환거래 계약 신설·유지를 금지하라고 요구한다.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기여하거나 각 결의가 금지한 활동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라고 간주할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정보가 있을 경우, 회원국 금융기관에 의한 북한 국내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 행위를 금지하라고 회원국에 요청한다.

▲다액의 대북 송금이 각 결의가 정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본 결의가 정한 (금융자산의 이동 금지) 조치를, 현금 배달인에 의한 운반을 포함한 북한 관련 현금 이전에 적용하라고 명시한다.

▲모든 회원국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 외에 각 결의가 금지한 활동이나 결의의 조치 회피에 연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북한과 무역에서 수출신용이나 보증, 보험을 포함한 공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화물검사를 할 것을 회원국에 의무화한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긴급 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것을 의무화한다.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 화물로 보일 경우,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회원국에 요청한다.

▲안보리 결의가 정한 사치품에는 본 결의의 부속 문서에 적힌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차,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하지만 이것 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다.

▲회원국에 대해 북한의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라고 요청한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재위반을 조사하는) 전문가 패널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도록 요청한다.

6자회담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요구한다.

▲각 결의의 조치는 북한의 시민에 악영향을 줄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

lees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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