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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론스타! 먹튀도 모자라 한국을 ISD에 제소해?

by 바로요거 2012. 11. 23.

이런~ 나쁜놈의 론스타가 먹튀도 모자라 한국을 제소해?

 

먹튀도 모자라… 론스타, 우리정부 상대 ISD 첫 제기

“외환은행 매각 지연시켜 2조4000억 손해” 적반하장… 정부 “부당성 입증할 것”

동아일보 | 입력 2012.11.23 03:36 | 수정 2012.11.23 03:47

 

[동아일보]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해당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총리실 ISD 태스크포스(TF)는 "론스타가 21일(미국 시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올해 5월 22일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에 ISD 제소 의사를 밝혔다.

론스타는 "2006년 KB금융지주,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늦춰 2조4000억 원의 손해를 봤고,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은 국세청이 자의적이고 모순된 잣대로 부과한 세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중재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라며 "론스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론스타의 ISD 제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ISD 폐기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ISD 조항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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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먹튀도 모자라 한국정부 상대로 2조원 소송까지

미디어오늘 | 입력 2012.11.22 18:25

 

"외환은행 매각 고의로 지연해 손실" 투자자국가소송 첫 사례… 대선 앞두고 책임공방 가열될 듯

[미디어오늘이정환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저주가 시작됐다. 론스타 펀드가 결국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론스타가 소송을 걸 가능성이 여러차례 거론됐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한미 FTA를 강행한 데 대한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정치적으로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22일 론스타가 미국 시간으로 21일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지난 5월 중재의향을 밝힌 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판에 대비해왔다"면서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9월 론스타는 1조3484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의 지분 51.0%를 사들였다. 올해 1월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넘기고 받은 돈은 3조9157억원. 여기에 지난 8년 동안 받은 배당금을 더하면 론스타의 매각 차익은 8조원 규모에 이른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일부러 하나금융지주와의 매매계약 승인을 미뤄 손실을 입었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10%의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론스타의 주장에 따르면 론스타의 본사는 벨기에에 있다. 우리나라와 벨기에는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벨기에는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벨기에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론스타는 "지난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는 사업장이 없다"며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므로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2007년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추진하던 무렵 6조원을 웃돌던 외환은행 몸값이 올해 초 4조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엄밀하게는 한국과 벨기에 투자협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이나 향후 한미FTA에 따른 소송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 2조400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ICSID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CSID는 중재 의향서가 접수되면 6개월의 협의 기간을 두는데 론스타는 협의기간이 끝나자 마자 제소를 했다. ICSID 중재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추천하는 1명과 론스타에서 추천하는 1명, 나머지 1명은 양쪽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ISCID에서 직접 추천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분위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ISD와 관련해 '표준약관 같은 것', '일반적인 제도'라고 그 식견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바 있다"며 "정권을 교체해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성을 묵인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도록 승인하여 자초한 일"이라며 "이제라도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부터 책임소재를 따지고 법적처벌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2012년에 팔기까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는 순전히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법적으로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노무현 정권과 대주주 자격을 계속 부여하고 천문학적인 먹튀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이명박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내 관련자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경부의 전현직 고위 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된 모든 기존의 투자보장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이 향후 맡을 5년 한국정부가 투기자본 론스타와 제2, 제3의 론스타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각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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