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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곽노현 대법원 유죄 판결

by 바로요거 2012. 9. 27.

곽노현 실형 징역1년 유죄 판결, 대법원 1심 선고

 

<곽노현 사진출처: 다음 인물지식>

 

[2보]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뉴시스 | 신정원 | 입력 2012.09.27 10:46 | 수정 2012.09.27 10:47

 

박명기 징역1년6월 확정…강경선 파기환송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직을 상실,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또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59)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후보 매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교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곽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1호,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 조항이 위헌 결정나게 되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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