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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역사문화/환단고기*韓의뿌리

환단고기의 진실27-8세 우서한 단군의 20분의 1 세법

by 바로요거 2012. 9. 12.

환단고기의 진실27-8세 우서한 단군의 20분의 1 세법

 

8세 우서한 단군의 20분의 1세법

 

고조선의 조세제도는 생산량의 20분의 1을 바치는 입일세였다


(단군세기를 보면 8세 우서한 단군시절) 무신 원년(기원전 1993)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내는 법을 정하여 널리 쓰이게 하며,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서로 보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군 우서한은 평복을 하고 하나라에가 잠행을 한 다음, 귀국하여 관제를 크게 새로 고쳤다.

천부인과 길조를 상징하는 삼족오가 궁전에 날아 들자 사람들은 단군 우서한의 큰 성덕을 칭송하였다.


8세 우서한단군때 생산량의 2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세법을 정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맹자가 “白圭曰吾欲二十而取一何如 孟子曰子之道貊道也 20분의 1세는 맥인貊人의 방식”이라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단군세기]의 이 기록은 대단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전국시대 당시 중국은 10분의 5 세법이었으며, 이러한 20분의 1 세법은 홍익인간 이념대로 나라가 다스려졌음을 입증한다.


맹자는 단군조선에서 이렇게 낮은 세금을 거둬들이면서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규모가 큰 사원이나 궁궐,종묘 등을 짓지 않고 관직도 많이 설치하지 않았으며 지배귀족이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맹자 <고자告子>편) 315


중국에서 정전법은 하은주 3왕조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당시 조선의 영향을 받아 10분의 1을 취하는 십일세였다. 그후 전국시대에 이르러 정전제가 붕괴되기에 이르자 맹자가 다시 균전제를 주장하였는데 20분의 1세를 10분의 1로 바꾸어 고조선의 세법을 모방하였음을 감추고 선대 요순의 유제라 거짓말을 하였다.


맹자(孟子, 기원전 372년?~기원전 289년?)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 발전시킨 유학자이다.

 

전국 시대 추(鄒)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가(軻)이고, 자는 자여(子輿) 또는 자거(子車)이다. 어릴 때부터 공자를 숭배하고,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 유교를 후세에 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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