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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북방한계선)-북한 주장 경계선

by 바로요거 2009. 5. 29.

서해 NLL(북방한계선)-북한 주장 경계선 

NLL, 유엔군사령관 일방 설정…북, 법적 효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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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입력 2009.05.28 20:10

[한겨레] [NLL 왜 화약고인가]


노 전대통령-김 위원장 '10·4 선언'때 평화특별지대 합의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으며, 주변 수역에서 활동하는 한국·미군 군함과 일반 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방한계선(NLL·엔엘엘)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과 2002년 6월 두차례의 서해교전에서 볼 수 있듯이, 엔엘엘 인근 수역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태생적으로 법적 논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27일 맺어진 정전협정에서는, 육상 지역의 군사분계선만 합의하고 해상경계선은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같은해 8월30일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해 5개 섬과 북쪽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엔엘엘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북한은 엔엘엘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남쪽 정부는 엔엘엘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으므로, '응고의 원칙'에 따라 우리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북한은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뒤 본격적으로 엔엘엘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북쪽은 같은해 9월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 보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북쪽의 분계선을 받아들이면 연평도 남쪽 해역 대부분이 북한 영해로 편입되고, 서해5도 또한 북한 영해 안에 갇히게 된다. 북한은 2000년 3월23일엔 서해5도로의 통항을 두 곳의 좁은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서해5도 통항질서'를 공포하기도 했다.

북한은 2006년 5월 4차 장성급회담 때 새 해상군사분계선 책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해5도와 북쪽 육지가 만나는 부분의 바다는 절반씩 가르고,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는 영해 기준을 따라 북쪽 해안에서 12해리까지 북쪽 관할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전보다 북쪽의 관할 구역을 크게 양보한 것이지만, 남쪽은 이 또한 북방한계선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4정상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려는 남북 정상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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