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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by 바로요거 2009. 5. 21.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 비무장지대에는 모든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한국은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이다.

 

(비무장지대 전망대)

 

 

(한반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군사분계선 [, Military Demarcation Line]

두 교전국() 사이에 휴전이 제의되었을 경우 그어지는 군사행동의 경계선.

본문

한국의 경우 1953년 7월 27일에 성립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하며, 이것이 이른바 휴전선이다. 그 길이는 모두 155마일(약 250km)로, 동해안의 간성() 북방에서 서해안의 강화() 북방에 이른다.

이 분계선 남북 양쪽 2km의 대상지역()은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로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발생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