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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저작권 보호법 발효

by 바로요거 2009. 4. 19.
저작권 보호법

저작권 보호법"이 발효되었습니다...불이익 당하는 일 없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확정된 '저작권 보호법'
저작권 보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저작권보호법이 2007년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블로그,카페,개인홈피순으로)
오는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 이미지,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일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직접 그린 그림이나 직접 찍은 사진)은
상관없습니다... 음악은 구매하거나 사용이 허가된 음악
외에는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작가들의 이미지,
그림이나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한다고
하오니....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종 직업도 생겼다 합니다..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블?! 慣?, 플래닛,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다 하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은 일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적발시 건당 150만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하고, 작가와 합의가 되어도 평균 75만원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퍼가라는 것도, 작가의 허락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말 믿고 사용 했다가 벌금낸 사람도 상당수라 하니,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게 상책임을 아셔야겠습니다.. 신문 등의 사진은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해당 홈에 링크하거나 출처를 명기하여 링크해야 합니다 ....(참고 : 우선 아래 사진작가의 이미지, 사진은 소스를 확인해서 모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많이 알려진 '이용화'라는 사람입니다.)

이용화씨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나 까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작권 분야에서 '유명'인사입니다. 곤욕 치른 사람도 한 둘이 아니구요.

1. 유료사진 작가 이용화 홈 보기
http://leeyw.co m 예 : http://leeyw.com/ = 이용화의 홈 주소가 들어있는것
http://leeyw.com/files-img/1000/101! 0/1001/숫자영문.htm
http://leeyw.com/files-img/2000/3250/3251/숫자 영문.htm
http://leeyw.com/files-img/7000/7100/7101/숫자영문.htm
http://leeyw.com/files-img/9100/n9656/9656/숫자영문.htm

2. 유료사진 작가 송면호님 홈 보기
http://www.photobank.pe.kr
예: ttp://www.photobank.pe.kr/gallery/native_song/ spring/img/숫자영문.jpg

불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현재 올려진 음악들에 대하여도 펌을 자제해 주시고, 올리실 땐 출처 명기는 물론, 될 수 있으면 스크랩, 드래그 방지를 해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지 사용하실 때에도 저작권을 염두에 두시되, 애니메이션도 작가들이 심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모두 조심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시향
글쓴이 : 박소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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