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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담론*행복론/상생해원*한풀이

러.일 전쟁과 한국

by 바로요거 2008. 12. 10.

 러.일전쟁과 한국

 조선, 중립선언했지만 사실상 일본 손아귀에

이선민기자 smlee@chosun.com

조선일보 : 2004.09.14 18:17 57'

러·일전쟁은 나름대로 근대화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던 대한제국에 큰 타격을 가했다.

러·일 간에 전운이 짙어지자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1월 21일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2월 8일 인천과 여순에서 러시아를 공격한 후 2월 9일 서울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일본군은 3월 ‘조선주차군(朝鮮駐箚軍)’으로 재편됐고, 사령관의 계급도 소장에서 9월 대장으로 승격됨으로써 조선 정책을 사실상 군이 주도하게 됐다. 2월 11일 파블로프 주한러시아공사는 서둘러 서울을 떠났다.

그리고 하야시(林 權助) 주한일본공사는 조선 정부에 동맹 조약을 강요하여, 2월 23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체결됐다.

이는 ▲한국은 일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과 일본은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어 3월 17일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이 특사로 서울에 와서 한일의정서의 이행을 강요했다.

그리고 일본은 4월 1일 조선의 통신망을 접수했으며 병력과 군수물자의 수송을 위해 경부·경의선 철도의 부설을 서둘렀다.

또 5월 18일 한국이 러시아와 맺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게 부여했던 이권을 폐기하도록 했다. 이로써 러시아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었던 압록강 유역의 삼림 채벌권이 파기됐다.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제한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1904년 8월 22일 양국 간에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이었다.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인 재정고문과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외교고문을 두고, 외국과의 조약 체결 때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이 조약은 재정과 외교의 실권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군사·경찰·교육·왕실 업무 등에도 조약에 없는 고문을 초청 형식으로 두게 함으로써 이른바 ‘고문(顧問) 정치’가 시작됐다. 조선의 명운에 짙은 어둠이 본격적으로 드리웠으나, 조선은 이를 막을 힘이 없었다. 고립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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